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15.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사용 하는 종업원의 범위 등
법인22601-3668 법인22601-3668 법인226013668 19881215 198812 1988 12 15
요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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