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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29.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귀속자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863 법인22601-3863 법인226013863 19881229 198812 1988 12 29

요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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