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30.
법인이 토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 시 어떠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3883 법인22601-3883 법인226013883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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