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31.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및 자산계상 여부 등
법인22601-3923 법인22601-3923 법인226013923 19881231 198812 1988 12 31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경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대상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되는 날까지 동 준비금에 대한 사용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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