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31.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법인22601-3925 법인22601-3925 법인226013925 19881231 198812 1988 12 31
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동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법 동 각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