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4.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 이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633 법인22601-633 법인22601633 19880304 198803 1988 03 0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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