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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14.

비과세되는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22601-747 법인22601-747 법인22601747 19880314 198803 1988 03 14

요지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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