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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15.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761 법인22601-761 법인22601761 19880315 198803 1988 03 15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1986.07.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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