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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15.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762 법인22601-762 법인22601762 19880315 198803 1988 03 15

요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일 까지 법 제15조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세액감면 받는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개정 전 동법 제92조 제3호(1981.12.31, 법률 제348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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