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15.
기존업체를 인수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764 법인22601-764 법인22601764 19880315 198803 1988 03 15
요지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 .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 어촌지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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