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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23.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828 법인22601-828 법인22601828 19880323 198803 1988 03 23

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1987.11.28개정 법률 제3939호)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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