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23.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경리방법
법인22601-829 법인22601-829 법인22601829 19880323 198803 1988 03 23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1988.03.01 신설)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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