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23.
계열회사인 법인회사와 개인 기업을 양도ㆍ양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19880323 198803 1988 03 23
요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기업의 합리화 진흥을 위하여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규정에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가 진흥을 위하여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산업합리화 계획”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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