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28.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22601-891 법인22601-891 법인22601891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 귀 질의 경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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