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31.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법인22601-932 법인22601-932 법인22601932 19880331 198803 1988 03 31
요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 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