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11.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의 단체가 운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13 부가22601-1413 부가226011413 19880811 198808 1988 08 11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동 음식용역에 대하여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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