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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12.

아파트의 신축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부가22601-51 부가22601-51 부가2260151 19880112 198801 1988 01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파내로 인한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며, 그 외의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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