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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4. 28.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221 재산01254-1221 재산012541221 19880428 198804 1988 04 28

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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