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5. 13.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1362 재산01254-1362 재산012541362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 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 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 산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 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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