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5. 13.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01254-1369 재산01254-1369 재산012541369 19880513 198805 1988 05 13
요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포함)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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