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2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환급규정
재산01254-144 재산01254-144 재산01254144 19880121 198801 1988 01 21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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