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5. 25.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산01254-1477 재산01254-1477 재산012541477 19880525 198805 1988 05 25

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산01254-1477 재산01254-1477 재산012541477 19880525 198805 1988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