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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8.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602 재산01254-1602 재산012541602 19880608 198806 1988 06 08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또는 조합원들 명의로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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