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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13.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1652 재산01254-1652 재산012541652 19880613 198806 1988 06 13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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