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7.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6 재산01254-16 재산0125416 19880107 198801 1988 01 07
요지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일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2.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위의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의 제조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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