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2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적용방법
재산01254-1725 재산01254-1725 재산012541725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허가 관청의 주택건축허가 또는 승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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