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6. 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재산01254-1727 재산01254-1727 재산012541727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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