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7. 12.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950 재산01254-1950 재산012541950 19880712 198807 1988 07 12
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시기인 1975.01.01.부터 계산하여 보유년수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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