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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 5.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재산01254-1 재산01254-1 재산012541 19880105 198801 1988 01 05

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1, 1987.12.10)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1, 1987.12.10 1.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 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자 동차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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