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3.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2177 재산01254-2177 재산012542177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 01254-3233, 1985.10.29, 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산01254-1870, 198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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