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5.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재산01254-2207 재산01254-2207 재산012542207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주역내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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