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8. 26.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01254-2411 재산01254-2411 재산012542411 19880826 198808 1988 08 26
요지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민'과 '농지 등'에 대한 범위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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