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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0. 8.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처리방법

재산01254-2864 재산01254-2864 재산012542864 19881008 198810 1988 10 08

요지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바라며 3.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수익사업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4. 귀질의 7)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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