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20.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728 재산01254-3728 재산012543728 19881220 198812 1988 12 20
요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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