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12. 22.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의 양도세액 추징규정
재산01254-3764 재산01254-3764 재산012543764 19881222 198812 1988 12 22
요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같은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였는지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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