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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29.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582 재산01254-582 재산01254582 19880229 198802 1988 02 29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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