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3. 12.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19880312 198803 1988 03 12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지명된 이외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4, 1985.12.27)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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