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3. 10.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법인22601-692 법인22601-692 법인22601692 19880310 198803 1988 03 10
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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