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8. 31.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532 소비22641-1532 소비226411532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1.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즉, 「제품의 원가구성 비율로 보아 귀금속 원가가 양식진주 원가보다 높은 경우」 다만, 「원가구성 비율이 같은 때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중 귀금속의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나.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인 진주반지(원가구성비진주 30%,귀금속 70%)를 판매할 경우 현행 세법상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특별소비세1,000,000원x21/100=210,000원 방위세210,000원x30/100=63,000원 부가가치세(1,000,000원+210,000원+63,000원)x10/100=12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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