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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12. 27.

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2170 소비22641-2170 소비226412170 19881227 198812 1988 12 27

요지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귀문 2). 3). 4).의 경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문 4)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류 제2호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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