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8. 6. 2.
반출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22641-914 소비22641-914 소비22641914 19880602 198806 1988 06 02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임
본문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판매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 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기본통칙에 정한바와 같이 가.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이며 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임. 2.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과세물품을 3월부터 예정가격으로 출고한 후 5월중에 실제 가격이 결정된 경우라면 3월 출고분(04월30일 신고)은 예정가격이 과세표준이며, 4월 출고분 부터는 결정된 실제가격이 과세표준임. 다만, 3월분의 특소세,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정신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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