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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8. 1. 25.

제3자의 판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통한 환급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0 부가22601-150 부가22601150 19880125 198801 1988 01 25

요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이 불가능함.

본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귀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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