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9. 29.
특수관계있는 비거주자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익의 과세방법
국이22601-519 국이22601-519 국이22601519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3」항의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1, 2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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