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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한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602 국이22601-602 국이22601602 19891108 198911 1989 11 0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본법인의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작품제작등에 관한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와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의 체재비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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