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단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국이22601-622 국이22601-622 국이22601622 19891113 198911 1989 11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도 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정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정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정보(know-how)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기계수리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것인 때에는, 동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단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국이22601-622 국이22601-622 국이22601622 19891113 198911 1989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