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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28.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이22630-214 국이22630-214 국이22630214 19890428 198904 1989 04 28

요지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 소재 법인(본사)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등에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존재하므로써 일본회사(본사)에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을 잘못된 세무처리이니 이는 과오납된 세액으로서 국세청은 이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분에 대하여 1989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타당함. 붙임 : ※ 국일22601-178, 198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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