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 31.
미국법인의 제품수입과 관련 품질검사등을 수행할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50 국일22601-50 국일2260150 19890131 198901 1989 01 31
요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1.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 ○○의 계열회사인 ○○이 한국산 피혁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사무소가 동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에 동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또한 동 사무소의 품질검사활동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한 동사무소가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 준비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송금액에 불구하고, 만약 귀사무소와 동 계열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었더라면 귀사무소가 그 별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을 당해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독립기업가격에 의한 대가)로서 받을 금액이며, 귀사무소는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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