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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1.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국일22601-617 국일22601-617 국일22601617 19891111 198911 1989 11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본문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조세의 감면신청), 동법 시행령 제15조(소득세등의 감면 결정)에 의거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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