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2. 7.
외국인투자기업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의 소득구분 및 감면율의 적용
국일22601-698 국일22601-698 국일22601698 19891207 198912 1989 12 0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됨
본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조의2(인가의 내용)에 규정한 인가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가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2. 당해 법인이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동 준비금환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율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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