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10. 10.
일본음악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음악저작권을 매입한 경우 한일조세협정에 따르는 제반절차
국일22630-536 국일22630-536 국일22630536 19891010 198910 1989 10 10
요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1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음.
본문
1.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를 원천징수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각 세법에 의한 당해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이 취해야 할 절차는 없으며, 2. 질의요지가 다소 불분명한 바 회신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차 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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